ADVERTISEMENT

중상류가정자녀가 60% 「건대사건」구속학생 89명 부모는 공직자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7면

건국대「애학투」점거농성 사건으로 연행된 학생 1천5백25명중89명(5·8%)이 공직자 자녀로 밝혀졌다.
6일 수사본부 (본부장 최상봉 대검공안부장) 에 따르면 연행학생들의 부모 직업은 상업이 3백90명으로 가장많고 농업 2백34명, 회사원 2백6명, 노동 1백7명, 공직자 89명의 순으로 나타났다.
공직자는▲교사 37▲내무공무원 15▲농협 8▲교수 6▲교통공무원 5 ▲체신공무원4▲군인 4▲경찰 3▲판사 1 ▲검사1 ▲기타 5명이다.
또 가정형편은 상류가 1백6명 (7%) , 중류 8백9명 (53%) ,하류 6백10명(40%) 으로 중류가 가장 많았으며 전공별로는 인문계 4백37명, 사회계 2백28명, 법학 97명등 인문사회과학계가 49%였다.
한편 수사본부는 5일하오 구속영장이 기각된 19명 (재기각여학생 4명포함) 을 모두 불구속입건 석방했다.
이로써 이사건 관련 구속자는 모두 1천2백65명이며 불구속입건은 27명(자수8명포함) 으로 늘어났다.
검찰과 경찰은 송치까지 1차 조사과정을 통해 A급(주모 유인물제작 극렬행위자) 으로 분류된 1백20여명에 대해 배후세력및 애학투결성과정등을, 나머지 1천1백40여명에 대해서는 의식성향 가담정도 반성여부등을 정밀조사중이며 주로 단순가담자로 밝혀진 1백37명과 1, 2학년생 8백94명을 대상으로 기소유예 처분한다는 방침아래 선별작업을 하고있어 구속자의 절반가량이 12월초순 기소단계에서 풀려날 전망이다.
구속된 1천2백65명을 적용죄명별로 보면▲국가보안법22명▲폭력행위(건조물침입)6백28명▲집시법 6백명▲특수공무집행방해 14명▲건조물방화죄 1명등이다.
정현곤군(22·서울대자민투위원장)등 주모자급9명은 국가보안법7조3항(이적단체구성), 5항 (이적유인물제작), 1항 (동조)이 적용됐고 농성현장에서 용공구호를 외친것으로 확인된 김동환군(20·서강대경제2)등 13명에게는국가보안법 7조1항 (이적동조)이 적용됐으나 수사가 끝나는 기소단계에서 부상자등이 포함되면 보안법 대상자가 크게 늘것으로 보인다.
◇국가보안법 적용자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