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청담동 주식부자’ 이희진 방송사에 금품 상납 의혹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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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자들에게 장외주식에 대한 허위 정보를 퍼뜨려 부당이득을 얻은 혐의로 기소된 ‘청담동 주식부자’ 이희진(30)씨가 경제방송 출연을 위해 방송사 측 관계자에게 금품을 상납한 정황이 포착돼 검찰이 수사에 나섰다.

검찰 관계자는 17일 “이씨가 방송사 측 관계자들에게 금품을 건넸다는 취지의 진술을 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아무래도 증권 방송에 출연하면 전문성이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이 점을 이용하기 위해 이씨가 출연을 목적으로 금품을 건넨 것인지 보강 수사를 벌이고 있다”고 덧붙였다.

사건을 수사중인 서울남부지검은 지난달 이씨가 출연했던 경제방송사에 포렌식팀을 보내 이씨의 방송 영상 및 주식 정보 유료사이트 관련 자료 등을 압수수색했다.

증권 관련 케이블방송에서 주식 전문가로 활동하며 인지도를 쌓은 이씨는 지난달 25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그는 금융위원회로부터 금융투자업 인가를 받지 않고 투자매매사 ‘미라클 인베스트먼트’ 등 3개 법인을 설립해 2014년 7월부터 올해 8월까지 1670억원 상당의 주식을 사고 판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또 지난 2~8월 "수익을 보장해주겠다"며 투자자들로부터 240억원을 모은 유사수신 혐의도 받고 있다.

지난해 1월부터 올 2월까지는 자신이 미리 사둔 헐값의 비상장 주식을 비싸게 되팔아 150억원 이상을 챙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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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범죄 수익을 동결하는 추징보전을 청구했다. 하지만, 보전 대상은 이씨 명의의 예금과 부동산, 부가티ㆍ람보르기니ㆍ벤츠 등 외제 차량 3대 등으로 모두 합쳐 50억원이 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1000억원 대 피해를 본 투자자들이 보상을 받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게 법조계의 분석이다.

곽재민 기자 jmkwa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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