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률 모르면 손해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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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작게는 남편의 월급봉투 요리로부터 부동산을 사고파는등 한가정의 재산관리를 맡고 있는 주부들 사이에 최근 한국가정법률상담소(소장 이태영)교육원이 주최하는 정기 재산법 및 세법강좌가 상당한 인기를 모으고 있다. 복잡한 사회생활에 시달리는 남편을 대신하여 재산관리를 떠맡은 주부들이 필요한 법률지식을 얻기위한 최선의 방법이다.
『이웃집 부인의 간청으로 봉제업을 한다는 그의 친정동생에게 곗돈탄것 5백만원을 빌려줬습니다. 그런데 2개월후부터 이자도 안주며 2년째 차일피일 미루기만 합니다. 돈을 받을 방법은 없을까요』
『친정 부모님이 생전에 제게 주신 집에 10년째 살고있습니다. 명의는 친정아버님으로 되어 있는데, 작년에 부모님이 돌아가시자 남동생이 집을 비우라고 합니다. 제집임을 입증할 수는 없을까요』
종로구운니동 덕성여대안에있는 한국가정법률상담소 교육원에서는 매주화요일 상오11시부터 세법강좌가, 목요일에는 재산법강좌가 열리고있다.
이 자리에는 50여명, 때로는1백여명이 넘는 주로 30∼50대의 가정주부들이 진지한 표정으로 강사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고 있다. 그중에는 인천·수원에서 온 수강생들도 있다.
1시간30분의 강의가 끝나면 재산법을 맡은 김숙자교수(명지대 법학), 세법강좌를 맡은 세무사 이양자씨가 각기 수강생들의 상담을 받는다. 재산법에서는 주로 주택임대차 금전차용과 임부등에 관한 문의가 많고 세법에서는 상속과 증여세에 관한 질문이 가장 많다고 한다.
『강좌내용이 실생활과 직결된 법률만을 묶은 것이니만큼 수강생들의 수강태도는 진지합니다. 질문의 내용도 아주 구체적이고 비밀을 요하는것이 많지요』
83년부터 한국가정법률상담소에서 세법강좌를 맡고있는 이양자세무사의 얘기다. 이제는 가정주부들도 세금에 관해, 내더라도 그 내용을 알고나 내자는 적극적이고 진취적인 태도를 갖게 됐다는것이다.
한국 가정법률 상담소가 가족법강좌의 일부분에 상속등과 관련된 재산법을 넣어 강좌를 시작한 것은 70년대 이전. 그러나 여성들의 재산법에 관한 관심고조로 83년부터는 재산법만을 따로 떼어 강좌를 시작했다.
더욱 자세하고 전문적인 법률지식을 알고자 하는 여성들이 크게 늘어 마침내 85년부터는 재산법만을 떼어 3개월강좌로, 세법은 2개월강좌로 마련케 되었다.
이번으로 재산법 강좌는7회째, 세법강좌는 5회째가 된다.
그밖에도 상담소가 계속하고 있는 노인강좌·미망인강좌에서도 재산법·세법강좌요구가 높아 일부씩 포함하고있다고 한다.
재산법강좌는 ▲부동산·동산을 사고팔 때 ▲집을 세놓거나·세들일 때 ▲손해배상청구 ▲담보방법 ▲각종 민사·형사소송절차등 민법쪽의 재산관리와 손해배상등을 중심으로 그 내용이 짜여져있다.
세법강좌는 ▲세법개요 ▲종합소득세 ▲양도소득세 ▲퇴직소득·산삼소득 ▲증여세·상속세 ▲근로소득과 연말정산 ▲부가가치세·등록세·취득세·재산세 ▲방위세·분리과세·이자소득세등의 내용이다.
이처럼 재산법·세법등에 대한 주부들의 관심이 높아지자 서울YMCA 시민중계실도 11월 한달동안 3차례에 걸쳐(10, 17, 24일 하오5∼7시) 무료변호인단(한승헌 전충환 안종혁 이정우씨등)이 채권채무문제, 등기·호적문제, 세무문제등 여러가지 문제들을 강의하며 24명의 무료변호인단이 영세시민들의 억울한 호소를 상담해준다. <박금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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