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한미약품 본사에 수사관 50명 보내 압수수색 중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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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기술수출 계약 파기 정보를 공시 전에 사전 유출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한미약품을 압수수색했다.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단장 서봉규)은 17일 “오전 9시30분부터 수사관 50명을 보내 서울 방이동 한미약품 본사를 압수수색 중”이라며 “수사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압수수색을 하고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날 압수수색에서 기술 계약과 공시 관련 서류와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을 확보해 분석작업을 할 계획이다.

검찰은 한미약품이 독일 제약업체 베링거잉겔하임과 계약한 8500억원 규모 기술수출이 해지됐다는 공시를 하기 전 이 정보가 카카오톡 등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서 유출됐다는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지난 16일 수사에 착수했다. 이 의혹을 조사한 금융위원회 자본시장조사단은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주가 조작 범행의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패스트트랙(조기 사건 이첩) 제도를 통해 사건을 13일 검찰로 넘겨 수사를 의뢰했다. 검찰 관계자는 “정보를 발설하거나 누설한 것으로 드러난 관련자는 아직 없다”고 말했다.

채승기 기자 ch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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