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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역 살인사건' 범인 징역 30년 선고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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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역 화장실 살인사건’의 피고인 김모(34)씨에게 법원이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부장 유남근)는 14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 대해 “징역 30년에 20년 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와 함께 치료감호도 명령했다. 앞선 공판에서 검찰은 김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었다. 조현병을 앓아 온 김씨는 우선 치료감호소에 수용돼 치료를 받은 뒤 증세 호전 여부에 따라 구치소 수용여부가 결정된다.

김씨는 지난 5월17일 오전 1시쯤 서울 강남역 근처의 한 주점 건물 남녀공용 화장실에서 일면식도 없는 A씨(22·여)를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김씨는 미리 준비한 흉기를 들고 화장실에서 여성이 들어오기를 기다렸다가 이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김씨는 고등학교 때부터 정신병적 증세를 보이고, 이후에도 강박증·노이로제·조현병 등으로 수차례 병원 진료를 받아온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를 잔혹하게 살해해 22세의 어린 피해자가 자신의 뜻을 펼치지도 못하고 생명을 잃게 했다”며 “사회 공동체 전체에 대한 범행으로 사회 전반에 큰 불안감을 안겨줘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다만 “조현병의 영향에 의한 심신 미약상태에서 범행이 이뤄졌다는 사실을 부인하기 어렵다”며 “불완전한 책임능력을 보이는 김씨의 형량을 정하면서 부득이 심신미약 상태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범행 당시 김씨가 여성 피해자를 노린 사실이 알려지며 ‘여성 혐오’ 범죄 논란이 일기도 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정신감정 결과 김씨가 여성을 폄하하는 것이 아니라 남성을 무서워하는 경향을 보였다”며 “망상으로부터 영향을 받은 피해의식 때문에 여성을 상대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김선미 기자 calli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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