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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병세 “중국 선원 범죄인 인도 요청할지 협의 중”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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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0면

윤병세 외교부 장관은 13일 중국 어선이 해경 단정을 공격해 침몰시킨 사건과 관련, “한·중 범죄인 인도조약에 따라 중국 선원들에 대한 범죄인 인도 요청 등 추가 조치를 취할지를 법무부 등 관련 부서와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단속정 침몰사건 다룬 국감 답변

윤 장관은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박병석 의원이 “이번 사건은 한국 공권력에 대한 정면 도전인 만큼 중국 측에 한·중 범죄인 인도조약에 따라 관련자를 송환해 한국 법정에서 처벌하겠다는 입장을 전달하라”고 요구하자 이처럼 말했다. 한·중 범죄인 인도조약에 따르면 양국 법률에 징역 또는 금고 1년 이상의 중형으로 처벌할 수 있는 범죄의 경우 범죄인 인도를 요청할 수 있다. 윤 장관은 “정부는 두 차례에 걸쳐 중국 측에 가해 선박 선원에 대한 신속한 수사·검거·처벌이 이뤄지도록 요청했고 중국 측은 일단 가해 선박을 파악했다고 우리 측에 알려왔다”고 소개했다.

여야는 지난 12일 “한국이 집행 권력을 남용하면 안 된다”는 중국 외교부의 주장을 한목소리로 성토했다. 더민주 원혜영 의원은 “중국은 아주 형식적이고 최근에는 적반하장식 대응까지 하는데 근본 대책이 뭐라고 생각하느냐”고 물었다. 윤 장관은 “정상회담과 외교장관회담에서 빠짐없이 문제를 제기하고 해양수산부 등 관련 부서의 양국 간 회의체에서는 개선책까지 마련했다”며 “불법 어선들이 중국 당국의 지시를 무시하는 건지, 중국 정부에서 어떤 이유로 방임하는 건지 알 수가 없다”고 답했다.

새누리당 김도읍 의원은 “외교부가 중국 눈치를 보고 외교 마찰을 우려하는 동안 해경은 목숨을 걸고 바다를 지키면서 총 한 번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는 상황”이라며 “역으로 우리 배가 중국 수역을 침범했다면 중국이 어떻게 했을지 상상이 가느냐”고 지적했다. 추미애 대표도 당 ‘해상 주권 지키기 긴급 좌담회’를 열고 “중국 어선의 공격으로 우리 해경 단정이 침몰하는 초유의 일이 생긴 건 국격(國格)이 공격받은 것”이라 고 강조했다.

차세현 기자 cha.sehye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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