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 의원사건·국민투표 공방|국회 대정부질문 재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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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국회 본회의는 23일하오 노신영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원이 출석한 가운데 유성환 의원 (신민) 발언파동으로 중단된 정치분야 대정부질문을 계속했다.
이날 질문에는 최재구(국민), 김현수(신민), 유한열(민주), 현경대(민정)의원이 나서 개헌방향, 구속자 석방 및 사면·복권 등에 관해 공방을 벌였는데 특히 유 의원 구속에 관해 민정·신민당간에 날카로운 의견대립을 보였다.
이에 앞서 22일 하오 열린 국회본회의는 신민당의원들이 유 의원 체포동의 안의 변칙처리를 문제삼아 이재형 국회의장을 야유하고 이 의장이 이에 맞서 사회를 거부하는 바람에 1시간40분간 정회하는 소동을 겪었다.
신민당의원들은 이 의장이 등단하자『자진 사퇴하라』는 등 고함을 질렀으며 김동영 총무는 의사진행발언에서 자진사퇴를 요구했다.
이에 이 의장은『사퇴권고를 받은 의장으로서 사회를 볼 생각이 없으니 3당 총무가 협의해 최 연장자를 임시의장으로 뽑든지 하라』며 정회를 선포했다.
그러나 이 의장이 3당 총무의 요청을 받아들여 다시 사회를 맡아 본회의는 정상화됐다.

<관계기사 3면>
23일 최재구 의원(국민)은『헌특 위의 난항에 따라 지금 많은 국민들은 지난날처럼 정부주도형의 개헌추진을 감행하는 것이 아닌가 의혹을 사고 있다』고 말하고 정부의 헌정제도 연구위원회 폐지를 촉구했다.
최 의원은『현정권이 6년간 지속해 온 대통령중심제를 파기하고 내각책임제를 선택한 것은 항간에 나도는 정권 연장의 기도라는 회의를 불러일으킬 수밖에 없다』며『대통령의 단임 의지를 재확인하기 위해 개정헌법에 현대통령은 개헌 후 어떤 명칭이든 실질적인 국가통치권자는 물론 상징적인 대통령에 나설 수 없다는 것을 명문화할 용의가 없느냐』고 물었다.
최 의원은 또 정부의 용공단체에 대한 수사는 엄격한 증거수사가 되어야 하며 야당과 학원을 탄압하는 한국판 매카디즘이 되는 일이 없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현수 의원(신민)은『민정당은 지난 2·12 총 선에서 현행헌법을 수호하겠다고 공약한 만큼 대의정치의 원칙을 지키기 위해 현행헌법을 수호하든지, 진정한 민 의에 따라 대통령직선제를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내각책임제 개헌안을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김 의원은『최근 좌경·용공세력이 1만여 명이나 된다고 하는데 이런 지경이 되도록 정부는 무얼 했느냐』고 묻고 총리이하 전 국무위원은 자진 사퇴하라고 요구했다.
유한열 의원(민주)은『여-야 모두 개헌특위를 구성할 때 국민의 자유로운 정부선택권을 원칙으로 확인한 만큼 그 원칙을 되살려 선택의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 의원은『헌정사상 평화적 정권교체를 가로막아 온 것은 정권의 인수태세이기보다 도리어 정권의 인계 태세에 있었다』면서『올바른 정권교체나 정치발전을 위해 정부는 권력남용의 억제, 부패의 제거, 억압의 종식, 그리고 자유의 확대를 이룩해 권력의 집단을 권력의 포로로 만들지 말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현경대 의원(민정)은『정부는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부인하는 불법적 체제부정 세력에 대해 어떤 조치를 취할 것인가』고 묻고『이제 신민당은 이러한 일부 재야단체와 어떠한 관계인가를 분명히 밝혀야 할 시점에 와 있다』고 주장했다.
현 의원은『선택적 국민투표안은 위헌적인 의회주의 포기이며 세계 헌정사상 유례없는 양자택일 식 국민투표를 제의하는 저의가 의심스럽다』고 비난하고『정권의 공백기에 나옴직한 과도내각구성을 요구하는 신민당의 주장에 대한 정부의 견해가 무엇이냐』고 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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