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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연제 후 시위가담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11면

서울지법 동부지원 신창수 판사는 22일 정기 고·연제를 마친 뒤 서울 영동일대에서 가두시위를 벌이다 연행돼 집시법위반 협의로 구속영장이 신청된 홍인석군 (21· 연대사회3) 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신 판사는 『홍군이 단순 가담자로서 가담 정도가 경미하고 학업 중에 있는 학생』 이라고 기각 이유를 밝혔다.
홍군은 지난 18일 하오 6시40분쯤 서울 논현동 영동백화점 앞길에서 동료 학생 3백여 명과 함께 「군사독재 물러가라」는 등의 구호를 외치며 시위를 벌인 협의로 연행돼 21일 서울 강남경찰서에 의해 구속영장이 신청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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