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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퇴 원포인트 팁] 연금소득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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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0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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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 후 노후 생활을 위해 받는 연금에는 국민연금과 같은 공적 연금과 퇴직연금·연금저축 등과 같은 사적 연금이 있다.

개인연금 연 1200만원 넘으면
종합과세로 세금 부담 커져

사적 연금을 받게 되면 연금소득세를 내야 한다. 연금이 한 해 1200만원(매월 100만원) 이하면 나이에 따라 세율이 달라진다. 70세 이전이면 연금액의 5.5%, 70∼80세는 4.4%, 80세 이후는 3.3%다. 1200만원 이상이면 금융·임대 소득 등 다른 소득과 합쳐서 종합소득 합산과세를 적용한다. 누진세로 소득 규모에 따라 6.6~41.8%의 세율이 적용된다.

사적 연금액은 모든 금융권의 연말정산 세액공제 혜택이 있는 연금 상품을 합산해서 계산한다. 단, 연금보험과 같이 10년 이상 계약을 유지하면 비과세 혜택을 받는 세제 비적격상품은 제외된다. 국민연금은 소득세가 원천징수되나 사업·근로소득 등 다른 소득이 있을 경우 금액에 관계없이 종합과세된다.

퇴직금에도 효율적인 세테크가 필요하다. 퇴직금을 일시금으로 받을 경우엔 퇴직소득세를 내야 한다. 퇴직소득세는 근속연수, 퇴직금 규모에 따라 세율(6~38%)이 달리 적용된다. 퇴직금 운용 수익에 대해선 기타소득세(16.5%)를 내야 한다.

 퇴직금을 연금으로 나눠 받으면 일시금 때 내는 세금보다 30%가 감면된 세율이 적용된다. 운용수익엔 3.3~5.5%의 연금소득세만 내면 된다. 세제혜택 면에선 퇴직금을 뭉칫돈으로 찾기보다 연금으로 나눠 받는 게 훨씬 유리하다. 그러나 연금액이 연간 1200만원을 초과하고 다른 종합소득도 많다면, 퇴직금을 일시금으로 받을 때보다 세금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점도 유의해야 한다.

홍병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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