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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이청연 인천교육감 구속영장 재청구 "후보시절에도 억대 금품 수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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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청연 인천시교육감 [사진 이청연 인천시교육감 홈페이지]

검찰이 인천 구도심 학교의 신축·이전 사업과 관련해 금품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는 이청연 인천시교육감에 대해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이번엔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도 추가됐다.

인천지검 특수부(김형근 부장검사)는 11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에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를 추가해 이 교육감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고 밝혔다.
이 교육감은 지난해 6~7월 측근 등 3명이 인천의 한 학교법인 소속 고등학교 2곳의 신축 이전공사 시공권을 넘기는 대가로 건설업자에게 받은 3억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또 교육감 후보시절인 2014년 지인 2명에게 억대의 정치자금을 현금으로 받아 챙긴 혐의도 받고 있다. 당시 시민펀드로 모은 선거자금의 사용처 일부를 선거관리위원회에 회계 보고를 하지 않은 혐의도 받고 있다.

이 교육감은 후보시절 시민펀드로 10억9992만원의 선거자금을 모았다. 이 가운데 현금으로 사용한 수천만원을 회계 처리하지 않았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검찰 관계자는 "이 교육감이 당시 교육감 후보 신분으로 정치자금법을 위반했기 때문에 관련 규정을 준용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을 적용했다"고 말했다.

앞서 검찰은 이 교육감의 뇌물 혐의와 관련해 측근 A씨(62) 등 2명과 인천시교육청 전 행정국장 B씨(59) 등 3명을 구속 기소했다. 또 이 교육감을 불러 조사한 뒤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도주나 증거 인멸 우려가 없다"며 기각했다.

이에 검찰은 인천지검 소속 부장검사로 구성된 '수사심의회'의 심의와 주부·회사원·대학교수 등으로 구성된 시민위원회를 열고 이 교육감에 대한 구속영장 재청구 여부를 검토했다. 수사심의회와 시민위원회 모두 만장일치로 "구속영장을 재청구해야 한다"는 의견을 전달했다고 한다.

검찰 관계자는 "새로 밝혀진 혐의도 중대할 뿐 아니라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기소된 공범들과의 공모 및 증거 인멸에 대한 추가 증거도 확보했다"며 "이 교육감이 뇌물을 수수한 점이 명백한 만큼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할 사안이라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한편 이 교육감에 대한 영장실질 심사는 17일 오후 인천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인천=최모란 기자 mora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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