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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무보트 충돌하고 달아난 뺑소니 선장 검거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평택해양경비안전서는 9일 선박 충돌사고를 내고 도주한 혐의(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A씨(48)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달 11일 오후 3시40분쯤 경기도 화성시 입파도 인근 해상에서 S호(7.93t)를 운행하다 B씨 등 2명이 타고 있던 레저보트(1t)를 들이받은 뒤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해경은 사고 당시 충격으로 B씨가 상황을 기억하지 못하자 레이더 항적장치(AIS) 확인과 VTS(항만관제선터) 자료 분석에 들어갔다. 당일 평택권 내에서 운행한 196척의 이동경로를 추적하고 인천·태안지역까지 범위를 확대, 1037척에 대한 전수조사도 벌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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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해경 관계자가 사고 선박 충돌부위를 감식하고 있다. [사진 평택해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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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해경 관계자가 사고 선박 충돌부위를 감식하고 있다. [사진 평택해경]

해경은 사고 당일 인근 해상에서 S호가 V-PASS(어선위치발신장치) 시스템을 끄고 운행한 사실을 확인, A씨를 소환 조사했다. 이어 레저보트 충돌부위에서 채취한 페인트와 S호 충격부위 페인트가 일치하는 점도 밝혀냈다.

평택해경 관계자는 “차량충돌과 달리 선박 충돌사고는 현장보존이 어려워 도주하는 선박이 발생한다”며 “각종 장비를 활용하고 과학수사 기법을 동원해 사건을 해결했다”고 말했다.

신진호 기자 shin.jinh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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