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혜교 '스폰서 의혹' 악성댓글 단 네티즌에 벌금 300만원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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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송혜교(34ㆍ사진)의 ‘스폰서 의혹’을 담은 악성 댓글을 쓴 네티즌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10단독 함석천 판사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ㆍ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과 모욕 혐의로 기소된 서모(26ㆍ여)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서씨는 지난해 1월과 5월 두 차례에 걸쳐 송혜교를 비방할 목적으로 관련 기사 댓글에 새누리당 유력 정치인과의 스폰서 의혹을 제기하는 등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씨는 “국민들이 새누리 때문에 이렇게 힘든데, 새누리 할배를 스폰서로 둔 X은 좋아할 수 없지”, “확실히 송XX 뒤에 누군가 있고, 소속사도 새누리 쪽에 뭔가 있는 듯” 등의 댓글을 적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죄 전력이 없는 데다, 잘못을 반성하고 있으며 이같은 일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송혜교는 2013년에도 자신에게 정치인 스폰서가 있다는 허위사실을 인터넷에 유포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네티즌 수십 명을 고소해 처벌받게 한 바 있다.

올 4월 드라마 ‘태양의 후예’가 전국 시청률 35%를 넘는 등 인기를 얻으면서 다시 스폰서 루머가 돌자 송혜교의 소속사 측은 최초 유포자를 색출해달라며 수사를 의뢰했다.

김영민 기자 bradkim@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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