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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법 개정 노조기능을 강화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9면

이헌기 노동부장관은 30일『노총을 포함한 각급 노조의 기능을 강화하고 노사간 힘의 불균형을 시정키 위해 임기 중 노동조합법을 개정하겠다』 고 말했다.
이장관은 이날 하오 한국노총(위원장전동인)이 마련한 노·정 간담회에서『우리사회에 건전한 노조운동이 정착되지 못하고있기 때문에 비합법적인 조직이 노조활동에 개입, 산업사회의 질서를 파괴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민주적이고 자주적인 노동조합활동을 보장하기위해 노동조합법개정이 필요하다』 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제3자 개입금지」 완화 등을 내용으로 하는 노동조합법개정안을 마련, 이번 정기국회에 제안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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