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기업에 대한 정부지원금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호창성(42) 더벤처스 대표가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13부는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호 대표와 김현진(38) 더벤처스 투자 담당 이사에게 7일 무죄를 선고했다. 호 대표는 2014년 5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팁스(TIPS·민간투자주도형 기술창업지원사업)’ 보조금을 받을 수 있게 해주겠다며 벤처기업 다섯 곳으로부터 29억원 상당의 지분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호 대표가 TIPS 프로그램을 알선해주는 대가로 각 벤처기업에 투자한 돈에 비해 과도한 지분을 확보했다고 봤다.
하지만 재판부는 “막 시작한 벤처기업은 기업 가치를 정확히 따지기 힘들어 호 대표가 확보한 지분이 투자금에 비해 과도하다고 보기 힘들다”고 판단했다.
김나한 기자 kim.naha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