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기관까지 재산등록 확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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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정부와 민정당은 오는 88년부터 부동산과 동산을 포함한 공직자 재산등록 및 선물 신고의 대상자 범위를 현재 3급 이상 공무원·군수·구청장·세무서장·경찰서장에서 서기관급 공무원(4급)으로까지 확대할 것을 검토중이다.
서기관급으로 재산등록 범위가 확대될 경우 대상자는 행정부만 따져 3천 41명이 되며 국회와 법원 공무원을 포함하면 4천명 선이 될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여당의 이 같은 방침은 공직기강 쇄신의 일환으로 부단한 자기혁신을 통한 공직윤리를 체질화한다는 목표아래 책임행정을 구현하고 특히 연대책임의식을 높이기 위한 측면에서 추진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지난 82년 말 공직자윤리법을 마련해 제1단계로 83년부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차관급 이상 정무직 공무원과 국회의원, 중장 이상의 군인, 고등법원 부장판사급 이상의 법관, 정부투자기관의 장과 한은총재 등 6백 60명의재산을 등록토록 했으며, 제2단계로 85년부터 3급 이상 공무원과 군수·구청장, 4급 이상 국세청 및 관세청 공무원, 경찰서장 등 4천 2백 43명에게 재산등록을 시켰다.
정부는 4급 이상으로 등록의무자를 확대하는 것과 아울러 재산등록 내용의 비밀 보장과 등록으로 인한 불이익이 없도록 함으로써 성실신고의 여건을 조성하되 신고내용의 진위심사를 강화하는 한편 위반사실이 드러날 경우 등록기관의 장이 소속기관장에게 통보, 엄중히 처리할 방침이다.
등록해야할 동산의 범위는 현금과 수표·예금·유가증권 합계액 1천만원의 채권·채무, 연간 1천 2백만원 이상의 소득, 금·백금 총 중량(5백만원 이상 해당)등이며, 다이아몬드 등 보석의 등록은 개당 1캐러트 이상의 품명과 수량을, 골동품 및 예술품은 재산적 가치가 있는 것은 개당 5백만원 이상을 등록토록 되어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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