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교사찰 관람요금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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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6면

문공부는 18일 불교 사찰관람료 수입금의 공동예치규정을 개정, 현행 50%를 40%만 예치토록 했다. 사찰 관람료의 시다며 군 공동예치 비율은 83년9월 40%를 50%로 상향 조정, 불교 조계종이 그 동안 여러 차례 원상회복을 요구해 왔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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