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태 의원 선거법 위반 불구속 기소

중앙일보

입력

대구지검 상주지청(지청장 최재민)은 6일 4·13 총선에서 사전선거운동을 하고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새누리당 김종태 국회의원(상주·군위·의성·청송)을 불구속으로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 의원은 20대 총선 예비후보 등록 이전인 지난 1~2월 선거구 주민에게 음식물을 제공하고 지지를 호소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당선을 목적으로 ‘대구의 K2 비행장이 상주시 중동면의 낙동공군사격장 부지로 이전하려는 것을 백지화시켰다’는 내용의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도 받고 있다.

상주=송의호 기자 yeeho@joongang.co.kr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