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 대금 지연 등, 8개 업체 시정명령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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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공정거래위원회는 13일 하도급 대금을 늦게 주거나 서면계약서·내국신용장을 작성치 않은 동아제약·유한양행·동화약품·충남방적·기아기공·만도기계·(주)통일·코리아스파이서 등 8개 업체에는 시정명령을, 태광산업·제일합섬·종근당 등 3개 업체에는 시정권고를 내리고 한일합섬에 대해서는 경고조치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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