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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갑 분실 때 신용카드 신고 한 장만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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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8면

앞으로 신용·체크카드를 한꺼번에 여러 장 잃어버렸을 경우 한 곳의 금융사에만 분실신고하면 된다.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여신금융협회는 5일부터 ‘신용카드 분실 일괄신고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4일 밝혔다.

접수한 금융사가 타사에 알려줘
법인·우체국·신협 카드는 제외

지금까지는 지갑 분실 등으로 보유 카드들을 모두 잃어버렸으면 해당 카드를 발급한 금융사에 각각 전화를 걸어 분실신고와 이용정지 신청 등을 해야 했다.

앞으로는 이 경우 카드 발행사들 중 한 곳의 분실 신고센터에 전화를 걸어 해당 카드 분실신고를 하면서, 함께 잃어버린 다른 카드들의 분실신고도 요청할 수 있다. 이렇게 되면 신고를 접수한 금융사가 다른 금융사들에 이 신고인의 카드 분실 사실을 통보해준다. 통보를 접수한 다른 금융사들은 신고인에게 문자메시지로 신고가 정상 접수됐음을 알려준다. 분실 일괄신고는 국내·외를 불문하고 어디에서라도 24시간 내내 가능하다.

5일부터 분실 일괄신고가 가능한 카드는 롯데·비씨·삼성·신한·우리·하나·현대·KB국민카드와 경남·대구·부산·수협·전북·한국씨티·IBK기업·NH농협·SC제일은행이 발행한, 신고자 본인 명의의 신용·체크·가족카드다. 광주·제주은행도 연내에 참여할 예정이다.

연말부터는 인터넷과 스마트폰 앱으로도 일괄신고가 가능해진다고 금융당국은 밝혔다. 다만 법인카드와 증권사·저축은행·우체국·신협 등의 체크카드는 일괄신고 대상에서 제외된다.

박진석 기자 kailas@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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