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건축물 내진 성능 더 튼튼하게 하면 지방세 부담 덜어준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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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가 건축물의 내진 성능을 더 튼튼하게 하면 지방세 부담을 덜어주는 제도를 추진한다.

현재 울산시는 내진설계 의무대상이 아닌 2층 이하 또는 500㎡(151평) 미만 건축물의 내진 성능 보강 시 지방세 감면 혜택을 주고 있다. 울산시는 이번 정기국회에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이 개정안은 2층 이하 또는 500㎡ 미만 기존 건축물의 내진보강 감면 대상과 감면세율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내년 1월 1일부터 감면 혜택이 늘어난다.

개정안의 구체적인 내용은 이렇다. 감면대상을 기존 2층 이하 또는 500㎡ 미만의 건축물·주택에서 내진설계 의무대상이 아닌 건축물·주택 전체로 확대하고, 감면세율은 새롭게 건축하는 경우 취득세·재산세 5년 동안 10%에서 50%로, 건축물의 구조나 외부 형태를 변경하는 대수선을 할 경우 50%에서 100%로 높인다.

또 울산시는 경주에서 발생한 지진과 태풍 피해를 입은 울산 주민의 지방세 지원 기준을 새롭게 마련한다. 천재지변으로 지방세 납부를 기한까지 낼 수 없는 주민에게 납부기한을 연장해주거나 분납을 신청하면 분할납부 처리할 수 있게 해준다. 파손된 건축물·선박·자동차·기계장비를 2년 이내 다른 것으로 바꿀 경우에는 취득세 등을 면제해준다. 울산시 관계자는 “지진 피해를 보거나 내진 성능 보강을 해야 하는 시민은 이번 지원책을 적극 활용하길 당부한다”고 말했다.

울산=최은경 기자 chin1chu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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