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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 수사 1호' 신연희 강남구청장 처벌 면할 듯…경찰 "김영란법 위반 아니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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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연희 강남구청장

김영란법 시행 후 처음 수사 대상에 오른 신연희 강남구청장에 대해 경찰이 김영란법 위반이 아니라고 결론내렸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지난 28일 대한노인회 소속 관내 경로당 회장들을 초청해 행사 진행하고 이들에게 식사 및 교통편의 등을 제공해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 위반 혐의로 고발당한 신 구청장의 행위가 법 위반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결론내렸다고 4일 밝혔다. 다만 경찰은 함께 고발된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에 대해서는 법률검토 및 관련자 수사를 추가로 진행할 방침이다.

앞서 박식원 대한노인회 강남구지회장은 김영란법 시행 첫날인 지난달 28일 관내 경로당 회장과 회원 등 150여명을 초청해 관광버스 등 편의를 제공하고 식사를 대접해 김영란법을 위반했다며 신 구청장을 경찰에 고발했다.

사건을 수사한 경찰에 따르면 해당 행사에 초청된 사람들이 속한 사단법인 대한노인회는 정부 보조를 받는 공직유관단체이며, 이곳 임직원들은 공직자 등에 해당한다. 그러나 당시 행사에 참석한 경로당 회장과 회원들은 단순히 대한노인회에 소속된 회원일 뿐 김영란법 적용 대상인 ‘공직자 등’에 해당하지 않아 법 위반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또한 경찰은 이들을 공직자로 볼 경우에도 김영란법이 ‘직무관련 행사에서 주최자가 통상적인 범위 내에서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금품’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금품수수를 허용하고 있어 역시 김영란법 위반은 아니라고 보고 있다.

해당 행사의 성격에 대해서 경찰은 강남구가 201년부터 ‘노인복지증진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을 편성해 매년 진행해 온 행사기 때문에 강남구청의 노인복지 업무와 관련된 공식행사로 판단했다.

한편 강남구는 해당 행사가 김영란법 위반이 아니라며 신고자를 무고로 엄벌해달라고 주장해왔다. 경찰에 따르면 신고자는 두 차례 경찰의 출석 요구에 불응해왔고, 4일 오후 경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을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이번 사건은 김영란법 시행 후 첫번째 수사 사건으로 사회적 관심과 이목이 집중됐고 ‘제재 대상이 광범위하고, 명확하지 않아 혼란이 가중된다’는 일부 지적도 제기돼 신속히 법률을 검토한 결과, 위반이 아닌 것으로 판단돼 김영란법 위반 부분에 대해 우선 수사결과를 발표하게 됐다”고 말했다.

윤정민 기자 yunjm@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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