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서머타임제 실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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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6면

정부는 일출시간과 국민 활동시간을 맞추기 위해 여름철의 생활시간을 1시간 앞당기는 「서머타임제」 (일광절약 시간제)를 내년부터 실시키로 했다.
이에따라 기존의 표준자오선 변경에 관한 법률을 폐지하고 표준시에 관한 법률안을 새로 만들어 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
이 제도는 여름철의 일정기간에 시계바늘 자체를 1시간 앞당기는 것으로 평소 낮12시가 이 기간에는 하오 1시가 되며 이에따라 출퇴근시간도 1시간 앞당겨지는 셈이 된다.
정부는 서머타임제 적용기간을 6월초에서 10월초로 정하는 한편 이 법률안이 올 정기국회에서 통과되는 대로 구체적인 실시내용을 담은 시행령을 마련할 예정이다.
이 제도는 미·영등 선진국을 포함, 세계 30여개국에서 실시되고 있으며 우리나라도 지난48년부터 61년까지 실시 한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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