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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완종 속인 반기문 조카에 59만 달러 배상 판결

중앙일보

입력

법원이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의 조카 반주현씨에게 경남기업에 59만 달러(6억5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서울북부지법은 지난달 경남기업 법정관리인이 반씨를 상대로 낸 59만 달러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반 사무총장의 조카 반씨는 2014년 베트남 하노이에 있는 경남기업의 랜드마크 72 타워 매각 과정에서 미국 매각 주간사 콜리어스 인터내셔널의 담당자였다. 랜드마크 72는 경남기업이 건설비 1조원을 투자해 완공한 것으로 성완종 전 회장이 공을 들인 건물이었다. 하지만 임대 부진 등으로 경남기업은 1조원이 넘는 부채에 시달렸다.

이에 경남기업은 반주현씨가 임원으로 일하던 콜리어스와 매각 대리 계약을 맺고 자금 확보에 나섰다. 매각을 주도했던 반씨는 카타르투자청이 건물 매입에 관심이 있다며 인수의향서 등을 전달했다. 이 과정에서 반씨는 자산 매각을 대리해주겠다고 속이고 계약금을 가로챈 의혹을 받고 있다. 경남기업에 반기문 사무총장의 이름을 팔았다는 주장도 들렸다.

경남기업은 조카 반씨가 전달했던 인수의향서가 허위 서류였음을 확인했고 지난해 7월 계약금 59만 달러를 돌려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해외에 거주하고 있는 조카 반씨는 재판에 참석하지 않았다. 법원은 재판 시작 1년 만에 경남기업 승소를 선고했다.

강기헌 기자 emck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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