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일선각자 단재 신채호 선생-50주기 맞아 국적 되찾았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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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단재 신채호 선생이 순국 50년만에 대한민국 호적을 찾았다. 서울가정법원은 1일 단재의 유일한 혈육인 신수범씨(65·서울잠실3동 주공아파트351동204호)가 낸 취적 신청을 허가, 단재를 신씨의 아버지로 대한민국 호적부에 정식 등재했다. <관계기사 6면>
단재는 1910년 망명한 뒤 1912년 일제가 「조선민사령」을 반포, 호적을 새로 만들 때 『일제의 신민이 될 수 없다』고 호적등재를 거부, 무국적자로 남았으며 신씨는 외가 호적에 사생아로 등재됐었다.
신씨는 정부수립 후 아버지 단재와 자신의 호적관계를 바로 잡기 위해 여러 차례 탄원·진정했으나 아버지·어머니가 모두 돌아가 친자관계의 법률적 확인이 불가능하다는 이유로 시정을 보지 못하다가 지난해 대법원장에게 「국적 회복을 위한 탄원서」를 다시 낸 것이 받아들여져 1일 취적 허가를 받게된 것이다.
서울가정법원은 『단재 부부가 당시로서는 적법한 사실혼이었음이 인정되고 수범씨가 그 친생자임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신씨의 취적을 허가한다』고 이유를 밝혔다.
◇신채호(1880∼1936) 독립운동가·사학자·언론인. 호는 단재. 충남 대덕출신. 황성신문·대한매일신보에 논설을 썼고 1907년 비밀 독립운동단체인 신민회에 가입했으며 국채보상운동에 참가했다. 1910년 블라디보스토크로 망명, 상해·북경 등지에서 독립운동을 폈다.
이회영과 함께 무정부주의 단체인 「동방 아나키스트 연맹」에 가입, 활약하다가 28년 일경에 체포, 10년형을 선고받고 여순에서 복역하다가 36년 57세를 일기로 옥사했다. 『조선혁명선언』은 그의 행동·사상의 집합적 표현이며 『조선상고사』『조선사 연구초』『이순신전』등의 저서를 남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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