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안주면 식당서 “목 자른다” 폭언 그 결과는…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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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 상인들을 상대로 돈을 요구하고 이에 불응하면 가게에서 욕설을 하거나 행패를 반복적으로 한 사람이 법원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10단독 함석천 판사는 업무방해로 기소된 A씨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법원에 따르면 A씨는 서울 동대문구 시장에서 상인들에게 행패를 부렸다. 2010년 9월에는 술에 취해 시장 리어카 상인에게 돈을 요구했다가 불응하자 바퀴를 파손했다. 2013년 5월에는 술에 취해 나물 가게 사장에게 술을 마시자고 요구했다가, 거절당하자 가게 앞에 서서 소란을 피웠다. 2013년 9월에는 한 상회에 앞에 계속 서 있어서 문제가 됐다. 가게 주인이 ”일에 방해가 되니깐 좀 가주세요“라고 부탁해도 돈을 요구하면서 버텼다. 2014년 9월에는 한 농산물 가게에서 가게 주인과 손님에게 ”죽인다“ ”목을 잘라버린다“ 등의 폭언을 하면서 소란을 피웠다.

법원 조사결과, A씨는 게다가 폭행치상죄로 지난 2009년 10월 징역 1년을 선고받고, 감옥에서 복역하다가 이듬해인 2010년 6월 말 가석방되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나, 장기간에 걸쳐 피해자들의 평온한 업무 상태를 심각하게 해쳐온 점을 감안해 실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이현택 기자 mdfh@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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