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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5년간 법원서 533번 감청 허가

온라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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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청은 유선전화만 가능하다

최근 5년간 법원이 총 533번의 감청(통신제한조치)을 허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27일 금태섭 의원(더불어민주당)의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2년부터 2016년 8월까지 5년간 총 533번의 감청을 법원이 허가한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감청을 받은 사람 95%는 자신이 감청을 받은 사실조차 몰랐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533번의 감청 중 63.6%(339건)는 국정원 신청에 의해 이뤄졌다. 기관별로는 서울중앙지검 203건, 수원지검 110건, 서울남부지검 45건, 의정부지검37건, 전주지검 30건 순 이었다.

금 의원은 "감청을 당한 100명중 95명은 감청 사실을 전혀 모른채 생활하고 있다"며 "법원이 감청 허가를 함에 있어 보다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현행 '통신비밀보호법'은 '통신제한조치를 집행한 사건에 관해 공소를 제기하거나, 공소의 제기 또는 입건을 하지 않는 처분을 한 때에는 그 처분을 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통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장기간 공소 처분이 결정되지 않아 감청사실을 통보받지 못했다면 당사자는 감청이 계속 되고 있음에도 감청 사실을 알 수 없는 것이다.

이에 대해 대검찰청 사이버수사과는 "금의원이 지적한 통지 건수 29건은 검찰의 감청 통지 건수에 한정 되는 것으로 검찰이나 국정원이 직접 통지한 건수는 포함돼 있지 않다"며 "금의원이 언급한 533건의 감청 건수에는 검찰이 직접 집행한 29건 외에 경찰, 국정원의 집행 건수가 포함돼 있다"고 밝혔다. 또 "검찰은 2012년부터 5년간 감청 17건을 집행하였고 같은 기간 종안 통지대상자 29명에 대해 통지를 했다"며 "통지대상자에 대해 100% 통지하였기 때문에 당사자 통지가 5.4%에 그친다는 지적은 사실과 다르다"고 설명했다.

김하연 인턴기자 kim.haye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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