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배출 기준' 초과 노후경유차도 조기폐차 신청 받기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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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출가스를 많이 뿜어 자동차 정밀검사 '불합격'을 받은 노후 경유차도 앞으로 '조기폐차' 지원 대상에 포함될 전망이다. 노후 경유차가 배출하는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한 제도인데, 배출가스가 허용 기준보다 많이 나온다는 이유로 배제하는 것은 취지에 맞지 않다는 지적이 나오면서다(본지 9월 27일자 12면).

조경규 환경 장관, 국정감사서 "지극히 상식적 지적"
현재는 노후 경유차 중 기준 이내 차만 조기폐차 접수

조경규 환경부 장관은 27일 "배출가스 기준을 초과한 노후 경유차도 조기폐차 지원 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지적은 지극히 상식적 수준에 맞다고 본다. 관련 규정을 개정해 '기준 초과' 차량도 조기폐차 대상에 포함시키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 질의응답 과정에서다.

조 장관은 기획재정부 관료 출신으로 국무조정실 국무 2차장을 거쳐 이달 초 환경부 장관에 취임했다. 조 장관은 "지적이 나온 직후 살펴보니 제도 도입 초기에는 도덕적 해이를 막기 위해 기준 초과 경유차를 배제했던 것 같다. 하지만 대기오염물질을 많이 삭감하는 쪽으로 타깃을 맞추는 게 맞는 것 같다"고 덧붙였다.

조 장관의 이같은 발언은 환노위 신창현 의원(더불어민주당)의 질의에 대한 답변으로 나왔다. 신 의원은 조 장관에게 "배출가스 기준을 초과한 노후 차를 조기폐차 대상에서 제외한 것은 탁상행정"이라며 "바로잡을 의향이 없느냐"고 물었다. 신 의원은 조 장관의 답변을 듣고서 "도덕적 해이를 막기 위한 취지라면 조기폐차 지원액을 차등 지급하는 방안으로도 살릴 수 있다"고 지적했다.

2010년부터 시행 중인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는 2005년 이전 경유차 중 자동차 정밀검사에서 '배출가스 합격'을 받은 차라야 신청할 수 있다. '불합격' 차가 조기폐차 지원을 받으려면 차주가 자비로 차를 수리해 재검사에서 '합격'을 받아와야 한다. 시행규칙은 부처 차원에서 입법예고를 거쳐 개정할 수 있다.

성시윤 기자 sung.siyo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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