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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리베이터 1000대 중 992대에 없는 이것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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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한반도에서도 지진 공포가 커지는 가운데 전국에 설치된 엘레베이터가 지진 대비에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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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영화 엘리베이터(2011)의 한 장면.[인터넷 캡처]

국회 정무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영주 의원(영등포갑)이 국민안전처로부터 제출 받은 국내 승강기 현황에 대한 자료에 따르면, 전국에 설치된 승강기 총 58만4000여 대 중 지진 대비 엘레베이터 안전장치로 알려진 '지진관측감지기'가 설치된 승강기는 총 4476대였다. 전국에 설치된 엘레베이터 중 0.8% 수준이다.

1000대 중 992대는 지진 관측 감지기가 없어 지진 발생시 화재 및 추락 등 2차 사고에 무방비인 것이다.

지진관측 감지기는 지진으로 인한 진동 발생 시 자동 관제시스템 작동을 통해 운행 중인 승강기가 가장 가까운 층으로 이동해 문을 개방해 승객들이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하지만 국내에는 이를 도입할 수 있는 법과 기준이 준비돼 있지 않아 건축주가 필요시 자율적으로 설치하고 있는 상황이다.

일본은 건축법(JEA Guide)에 규정이 있고, 미국(ASME A17.1)과 유럽(EN81-77)은 별도의 지진대비 승강기 안전 기준이 있다.

국민안전처는 “지진에 대비한 승강기 기준이 없고 국제 표준화기구(ISO)에서 지진에 대비한 국제기준 마련을 논의 중에 있다. 국제기준 제정 즉시 국내 기준에도 반영할 예정”이라고 다변했다고 김영주 의원실은 밝혔다.

이에 김 의원은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식의 정부의 자세와 태도가 세월호 참사 이후에도 여전하다.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과 ‘건축법’ 개정안을 제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승현 기자
shyu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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