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욕실 나눠쓰는 가구도 ‘버팀목 전세대출’ 가능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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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07면

30일부터 다중주택 거주자도 주택도시기금의 ‘버팀목 전세대출’을 받을 수 있다. 다중주택은 단독주택의 하나로, 여러 가구가 방을 나눠 쓰고 부엌·욕실·출입문 등은 공동으로 쓰는 주택이다. 이곳에 세 들어 살면 부분임차가구로 불린다. 국토교통부는 다중주택 부분임차가구를 대상으로 30일부터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을 지원한다고 25일 밝혔다. 지금까진 공동주택과 다가구주택 거주자에만 버팀목대출을 지원했지만 주거취약계층을 보호하기 위해 대출 대상을 확대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 연간 4200가구 이상이 지원을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버팀목대출은 전용 85㎡(읍·면은 100㎡) 이하, 보증금 3억원(지방 2억원) 이하인 주택을 임차한 가구에 8000만~1억4000만원을 빌려준다. 금리는 소득과 보증금에 따라 연 2.3~2.9%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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