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청담동 주식부자' 이희진 기소…건물·슈퍼카 추징보전 청구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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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자들에게 장외주식에 대한 허위 정보를 퍼뜨려 부당이득을 올린 '청담동 주식부자' 이희진(30)씨가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이들이 범죄 수익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법원에 추징보전을 청구했다. 보전 대상은 이씨 명의 예금과 부동산, 부가티·람보르기니·벤츠 등 외제 차량 3대다.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단장 서봉규)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과 유사수신 행위 혐의로 이씨와 동생 이모(28)씨를 구속기소하고, 이들의 지인이자 법인 대표인 박모(28)씨와 김모(28)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25일 밝혔다.

이씨는 금융위원회로부터 금융투자업 인가를 받지 않고 투자매매사 '미라클 인베스트먼트'를 설립해 2014년 7월부터 올해 8월까지 1670억원 상당의 주식을 사고 판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이씨는 지난 2월부터 8월까지 수익을 보장해주겠다며 투자자들을 속여 240억원을 모은 유사수신 혐의도 받고 있다. 그는 지난해 1월부터 올해 2월까지 자신이 미리 사둔 헐값의 비상장 주식을 비싸게 되팔아 150억원을 챙겼다.

이희진씨가 인스타그램에 공개한 자동차와 건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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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씨는 장외주식 투자로 자수성가를 했다며 방송과 자신의 SNS에 고급 빌라와 람보르기니 등 수십억원을 호가하는 고급 승용차 사진을 올려 유명세를 탔다. 이씨는 Mnet '음악의 신2'에 출연해 자신의 집을 공개하기도 했다. 그는 "래퍼 도끼는 불우이웃"이라는 발언으로 화제를 모았다.

검찰 관계자는 "이씨의 부동산은 312억원이라고 하지만 근저당권이 복잡하게 얽혀 있어 실제 가치가 그 정도인지는 알 수 없다"고 밝혔다.

홍수민 기자 sum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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