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 軍공항 피해보상↑ …이전사업 난망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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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수원 군공항에서 블랙이글팀이 이륙하는 모습. [사진 수원시]

경기도 수원 군공항이 이전되지 않으면서 군공항 주변에 거주하는 주민들에게 지급되는 소음피해 보상비도 그만큼 늘고 있다. 하지만 군공항 이전 가능 지자체로 선정된 화성·평택·안산 등 6개 시군이 모두 반대하고 나서면서 군공항 이전사업은 난항을 겪고 있다.

수원 군공항 주변 지역인 수원시 권선구 세류2동·평동·서둔동·구운동, 화성시 화산동·진안동 등 6개 동에 거주하는 주민 4만9454명은 2006년 국방부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해 2011년 소음피해 보상비로 801억 원을 받았다. 당시 소송에는 46만2000여명이 참여했지만 대부분이 85웨클(항공기 소음측정 단위) 미만으로 측정돼 보상에서 제외됐다. 2002년 국내에서 항공기 소음에 대한 피해보상이 최초로 인정됐는데 당시 기준이 85웨클이었다.

보상이 한 차례 이뤄졌지만 군공항 주변 주민 23만7500여명은 소음피해가 계속 이어지는 만큼 또 다시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피해보상 산정 기준은 웨클에 따라 다른데 1인당 매월 3~6만 원으로 법원이 주민들의 손을 들어줄 경우 국방부는 수백억원의 보상비를 지급해야 한다.

수원시 관계자는 “보상 이후 또 다시 소를 제기하는 게 가능해 부담액은 계속 증가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군공항 이전사업은 난항을 겪고 있는 상황이다. 군공항 이전 가능 지자체로 선정된 화성·평택·안산·여주·이천·양평 등 6개 시군이 모두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기 때문이다. 국방부는 다음달 5일 경기도청에서 이들 6개 지자체와 이전문제 등을 협의한 후 예비 이전 후보지를 선정한다는 계획이지만 벌써부터 결렬이 예상되는 분위기다.

예비 이전 후보지 중 한 곳으로 거론돼온 화성시는 지난 13일 채인석 시장 명의로 반대성명을 낸 상태다. 채 시장은 성명에서 “화성 주민의 희생과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모든 행정·법적 대응 수단을 강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화성시의회도 별도의 반대성명을 냈다.

평택과 여주·이천·양평 등은 이미 지역에 군사시설이 주둔해 있는 만큼 군공항 이전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안산시 역시 군공항 이전에 따른 이익 보다는 소음피해·개발제한 등 손실이 많은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수원=김민욱 기자 kim.minwoo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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