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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정부, 경주 특별재난지역 선포…특별교부세 지원된다

중앙일보

입력

정부가 이달 12일 최대 5.8 규모의 지진으로 피해를 입은 경북 경주시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 이에 따라 경주시는 피해복구 비용 중 일부를 국고로 추가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그동안 행정자치부는 총 44억원의 특별교부세를 경주에 지원한바 있다.

정부는 또 행정자치부ㆍ국민안전처ㆍ보건복지부 등 관계 정부부처 합동으로 긴급복구지원단을 구성했다. 정부는 피해주민의 정서안정 및 치유프로그램 지원, 재난심리회복지원센터 운영 등을 적극 지원한다. 정부는 또 자원봉사자들과 더불어 파괴된 건축물 등의 복구에도 박차를 가한다.

또한 이번 지진으로 피해를 입은 주민들에 대해서는 재난지원금이 지급된다. 주택 완전 파괴(전파)는 900만원, 반파는 450만원, 반파 이하 주요 구조물 파손은 100만원 등이 지급된다. 규정상 재난지원금은 반파 이상 주택 피해에만 지급되지만, 이번 지진은 예외적으로 반파에 미치지 않는 피해 주택도 100만원을 준다.

지금까지 지진으로 특별재난지역이 선포된 것은 경주가 처음이다. 그동안은 호우나 폭설 피해지역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바 있다.

이현택 기자 mdfh@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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