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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환 밟고 폭행 후 “고참이 하는 장난” 의무소방원 징역형

중앙일보

입력

 

후임 의무소방원의 다리를 벌려 고환을 밟고 캐비닛에 감금하는 등 반복적인 가혹행위를 한 의무소방원 고참들이 전역 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의정부지법 형사2단독 정재민 판사는 복무 당시 후임 의무소방원에게 폭력을 가한 혐의(공동폭행 등)로 불구속 기소된 이모(24)씨와 손모(23)씨에게 각각 징역1년씩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이들은 2014년 강원도 내 소방서 의무소방대에서 근무 중이었다. 이씨와 손씨는 2014년 7월 소방서 내 생활실에서 후임 A씨를 폭행했다. 손으로 양쪽 발목을 잡고 다리를 벌려 고환을 발로 누르며 수십회 흔들었다. 이후 2014년 8월에는 이씨가 A씨에게 키비닛 안으로 들어가라고 한뒤 3~5분 잠가서 가뒀다가 풀어줬다. 손씨는 또 2014년 7~8월 후임 A씨의 팔을 꺾고 몸에 올라탔으며, 2층 침대 중간 사다리에 A씨의 머리를 넣게 한 뒤 위에서 눌러 기도를 막히게 하기도 했다. 폭력에 이기다 못한 A씨는 지난해 3월 이 소방서에서 의병 전역했다. 검찰 수사를 거쳐 이씨와 손씨가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 이씨와 손씨는 폭력적이고 잔인한 행위로 A씨의 존엄을 파괴하고 회복할 수 없는 정신적 충격을 안겼지만, 피고인들은 이런 범죄를 ‘고참이 당연히 할 수 있는 장난’ 정도로 인식하고 있다“면서 ”구시대적 폭력문화를 근절하고 피해자가 피고인들을 용서한바 없는 점을 고려해 실형을 선고한다“고 판결했다. 재판 직후 이씨와 손씨는 법정 구속됐다.

이현택 기자 mdfh@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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