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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전관예우 막기 위한 사건 재배당 기준 명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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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러스트 김회룡]

울산지법이 재판부 법관과 특정 연고가 있는 변호인이 선임된 사건은 다른 재판부로 재배당하는 재판예규 기준을 확정, 19일 발표했다. 재판과정에서 공정성을 해칠 우려가 있는 전관예우를 강력하게 막기 위한 조치다.

이런 예규 기준은 서울중앙지법이 지난해 7월, 서울고등법원·수원지법·인천지법이 지난 8월, 광주지법이 이달부터 시행 중이다.

법원은 그동안 전관예우를 방지하기 위해 재판장이나 재판부 소속 법관과 개인적인 연고가 있는 변호사가 선임돼 재판의 공정성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면 재배당을 요구할 수 있는 재판예규를 시행해왔다. 하지만 예규의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울산지법 관계자는 “최근 부장판사 출신의 최유정 변호사, 검사장 출신의 홍만표 변호사 등 법조비리 사건이 연이어 터지면서 사건 재배당을 활성화하기 위해 구체적인 기준을 명시했다”고 말했다.

이 기준에 따르면 재판부 소속 법관과 해당 변호사가 고등학교 동문, 대학(원) 같은 과 동기, 사법연수원(법학전문대학원) 동기이거나 같은 시기 같은 재판부나 유관 업무부서에서 근무한 경험이 있을 때 재배당을 요청할 수 있다. 다만 일부 피고인만 위 기준에 해당하는 변호사를 선임한 경우, 이미 심리가 상당히 진행된 경우, 재판부 변경이나 재판 지연을 목적으로 일부러 연고가 있는 변호사를 선임한 경우에는 재배당 요구 대상에서 제외된다.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법원의 내부 윤리 기준을 만들었다는 점에서 상징적이지만 실효성이 있을지는 두고 봐야 한다”며 “법관 수를 늘려 연고와 관계없이 사건을 충분히 검토할 수 있게 하거나 법관 간 계층을 없애는 것이 전관예우를 막는 근본 대책”이라고 말했다.

울산=최은경 기자 chin1chu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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