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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업용 건물 주차장 사무실·창고로 이용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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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6면

부설주차장을 다른 용도로 변경·사용한 상업용 건물1백36개소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서울시는 22일 84년에 준공된 건물로 10대 이상의 차량이 주차할 수 있는 주차장을 가진 연면적 4백50평 이상의 상업용 건물 4백87개소를 조사, 전체의 27.9%인 1백36개소를 적발, 8월5일까지 시정토록 지시했다.
이중 면목동777의1 6층 건물 등 12개 건물은 옥내주차장에 칸막이를 설치, 사무실·창고로 쓰거나 롤러스케이트장 등으로 전용하고 있었다.
주요위반으로 적발된 건물은 다음과 같다. (건물주·위치·무단전용의 순)
▲윤태현(묵동242의112, 창고) ▲정일모(방배동 산102의9, 동) ▲최기용(고척동92의8, 동) ▲이관호(개포상업용지2의3, 동) ▲정재술(개포상업용지2의5, 동) ▲정계순(서초동1122의1, 작업장) ▲기세훈(양재동9의63, 동) ▲정봉운(면목동777의1, 롤러스케이트장) ▲김업관(개포동2차 주공아파트 상용용지 l의2, 내부칸막이설치) ▲이천환(도곡동 산6의17, 사무실) ▲박명서(봉천동7의93, 제품공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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