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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 로고는 몇만원짜리?…법원 “2000만원 배상” 판결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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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 학교 표지를 무단으로 사용한 업자가 학교측에 2000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2부(부장 이태수)는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이 교육업체 대표 A씨를 상대로 낸 상표침해금지 등 청구 소송에서 “서울대의 상표와 표지 등을 영업에 사용해서는 안된다”며 이 같이 판결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공부습관 캠프, 멘토링 캠프 등의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를 운영해 왔다.

서울대 산학협력단은 A씨가 자신이 운영하는 웹사이트에 ‘서울대 공부습관 캠프’ 등의 명칭을 사용하고, 캠프 참가자들에게 서울대 로고가 새겨진 공책과 스티커 등을 제공하자 ”1억원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A씨는 서울대의 상표권ㆍ서비스표권 등을 침해했다”며 “이미 표지가 사용된 공책 등과 광고물 등을 모두 삭제, 폐기하라”고 명령했다.

재판부는 또 “서울대는 2012년 4월부터 A씨에게 수차례 서울대 표지의 사용 중단을 요구했다”며 “2014년 5월 표지를 사용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하고도 지난해 3월까지도 표지를 계속 사용해 고의성이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손해배상 액수와 관련, “서울대 표지 사용료 산정에 확립된 기준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로고 사용 기간과 캠프 참가 비용, 인원 등을 고려해 손해배상액을 2000만원으로 정했다.

김백기 기자 key@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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