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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 탈의실 몰카’ 수영 국가대표 영구제명

중앙일보

입력

 
수영장 여자 탈의실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해 경찰 수사를 받는 수영국가대표 선수가 영구제명됐다.

대한수영연맹 관리위원회는 13일 “충북 진천선수촌 수영장 여자 탈의실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해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는 경영 국가대표 A씨에 대해 대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 규정에 따라 영구제명의 징계를 내렸다”고 밝혔다.

대한수영연맹 관리위원회는 지난 12일 오후 5시 서울 송파구 올림픽회관에서 제12차 대한수영연맹관리위원회를 열고 해당 결정을 내렸다.

연맹관리위원회는 “전날 서울 송파구 올림픽회관에서 회의를 열고 현재 진행중인 경찰 수사와 별개로 불특정 다수에 대한 선수권익 침해가 중대할 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 상당한 물의를 일으켰다고 판단해 엄중한 징계를 내리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A씨는 2013년 6월께 충북 진천선수촌 수영장의 여성 탈의실에 몰카를 설치하고 촬영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지난달 경찰에 불구속 입건됐다. 이에 선수단 관리에 소홀했다는 큰 심적 부담을 느꼈던 안종택 대표팀 감독은 지난달 31일 사직했다.

배재성 기자 hongdoya@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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