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 여행경비 제공' 이한수 전 익산시장 징역 10개월 선고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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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법 군산지원 형사1부(부장 성기권)는 8일 지난 4·13 총선과 관련해 지역 기자들에게 여행경비를 준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이한수(55) 전 익산시장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민선 4·5기 익산시장을 지낸 이 전 시장은 4·13 총선을 두 달 앞둔 지난 2월 베트남으로 여행을 떠난 익산 지역 기자 2명에게 현지 사업가를 통해 500달러를 건넨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이씨는 총선에서 국민의당 후보로 출마했다가 낙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선거의 공정성을 해치는 중대 범죄를 저질렀다"며 "증거 인멸을 시도하고 범행을 부인해 죄질이 나쁘다"고 밝혔다.

군산=김준희 기자 kim.junhe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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