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호·아산호 등 13개댐·호수-수자원보전지역 지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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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청평호 등 전국 13개댐 및 호수가 수산자원 보전지역으로 추가 지정됐다.
건설부는 27일 하오 국토이용계획 심의회를 열고 내수면 개발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전국 13개 대단위 내수면을 수산자원 보전지역으로 지정했다.
수산자원 보전지역은 이미 화천호 등 2개소가 지정돼 있는데 보전지역으로 지정되면 그 일대는 공장건설·매립 및 간척·준설·광산물채굴·가축방목 등이 제한 받게 된다.
추가 지정된 수산자원 보전지역은 다음과 같다. 괄호 안은 대상면적(단위=평방 ㎞) .
▲청평호(8) ▲우산호(10) ▲소양호(54) ▲춘천호(1) ▲괴산호(1·5) ▲대청호(15) ▲예당호(9) ▲삽교호(22) ▲운암호(15) ▲나주호(8) ▲보성호(1) ▲안동호(40) ▲영산호(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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