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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담동 주식 부자’ 200억대 부당이득 확인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12면

투자자들에게 장외주식에 대한 허위 정보를 퍼뜨려 부당 이득을 얻은 혐의를 받고 있는 ‘청담동 주식 부자’ 이희진(30)씨에 대해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하기로 했다. 장외주식은 유가증권시장이나 코스닥 등 정규 증권시장에 상장되지 않은 주식이다.

검찰, 이희진씨 영장 청구키로
1000만원 회비 받고 주식 권유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수단(단장 서봉규)은 6일 “현재까지 유사수신 행위로만 이씨가 200억여원의 부당 이득을 챙긴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씨는 2013년부터 증권방송 등에서 주식투자 전문가로 활동했다. 2014년에는 유사 투자자문사인 ‘미라클인베스트먼트’를 설립해 유료 회원 수천 명을 상대로 비상장 주식을 사라고 권유해 왔다. 이 과정에서 이씨는 최대 1000만원까지 가입비를 내며 찾아온 투자자들에게 “이 주식을 사면 앞으로 1000배 이상 오를 수 있다. 오르지 않으면 두 배로 보상하겠다”고 설득했다고 검찰은 보고 있다.

이씨가 추천했던 주식 대부분은 큰 폭으로 가격이 내렸다. 금융감독원은 이씨 때문에 손해를 봤다는 진정을 접수해 조사한 결과 범죄 혐의점이 있다고 판단, 지난달 17일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검찰은 지난달 23일 이씨의 사무실과 자택 등을 압수수색하며 본격적인 수사에 나섰고 지난 5일 이씨를 체포했다.

검찰 관계자는 “이씨를 고소·고발한 사람은 40명이지만 이씨가 1000여 명의 주식 거래에 관여한 것으로 파악됐다. 피해자가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채승기 기자 ch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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