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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칙금 부과 늘자 시민 불만…대구경찰 “사고 늘어 단속 강화”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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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3면

지난 1일 오후 대구시 남구 앞산순환도로. 경찰관 2명이 도로 가장자리에 속도측정기를 설치했다. 제한속도인 시속 60㎞ 이상으로 달리는 차량을 단속하기 위해서다. 같은 시각 대구시 수성구 동일하이빌아파트 인근 도로. 경찰관 3명이 두산오거리 쪽에서 달려오는 차량을 지켜보고 있었다.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않거나 신호를 위반한 차량을 적발하려는 것이다. 운전자 이종관(37·달서구 송현동)씨는 “큰 도로뿐 아니라 초등학교 앞 횡단보도에도 경찰관이 보일 만큼 단속이 심해졌다. 혹시 단속에 걸릴까 늘 긴장하며 운전하고 있다”고 말했다.

올 7월 말까지 27만9423건 단속
학교 앞, 주택가 도로까지 순찰

경찰이 교통법규 위반 단속을 부쩍 강화하고 있다. 주요 교차로는 물론 평소 잘 보이지 않던 주택가 도로에도 경찰관이 지키고 서 있다. 이렇다 보니 신호위반 등 법규위반자는 어김없이 걸려 범칙금 부과 처분(일명 ‘딱지’)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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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올 들어 지난 7월 말까지 대구지역 10개 경찰서의 범칙금 부과 건수는 27만9423건으로 나타났다. 금액으로는 85억6490만원이다. 범칙금 부과가 가장 많은 곳은 수성구와 동구였다. 각각 4만631건(12억821만원), 3만7125건(12억141만원)이다. 달서구가 3만6796건(11억4500만원)으로 뒤를 이었다.

최모(63·남구 대명동)씨는 “최근 이어폰을 미처 챙기지 못해 운전 중 급한 전화를 받았다가 교차로 옆에 서있는 경찰을 보고 놀라서 순간 핸들을 놓칠 뻔한 적이 있었다”며 “ 교통단속 경찰이 왜 이렇게 많이 보이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범칙금은 횡단보도·교차로에서 신호 위반, 운전 중 휴대전화 통화 등에 부과된다. 속도위반의 경우 최고 12만원에 이를 정도로 금액이 만만찮다. 벌점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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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속의 고삐를 죄는 것은 실적을 올리기 위한 게 아니라고 한다.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자가 줄지 않기 때문이란 게 경찰의 설명이다. 2013년 대구 에서 157명이 교통사고로 사망했다. 2014년 173명, 지난해에도 157명이 목숨을 잃었다. 올 들어서도 지난 3일 달성군에서 고교생 5명이 빗길 사고로 숨지는 등 벌써 93명이 숨졌다. 경찰은 차량 통행량이 많거나 교통사고가 자주 일어나는 지역 10곳을 집중 단속 지점으로 정했다. 중구 동신교 인근과 동구 파티마병원 인근 교차로 등이다. 경찰관이 있으면 운전자들이 법규를 잘 지켜 교통사고를 줄이는 효과가 있다.

박기영 대구경찰청 교통안전계장은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서는 단속을 강화할 수밖에 없다”며 “무엇보다 시민 스스로 교통법규를 지키도록 노력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김윤호 기자 youknow@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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