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00만원 수수 의혹' 부장검사, 서울고검 전보 조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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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는 사기 사건 피의자인 고교 동창에게 돈을 받은 의혹을 받고 있는 김모(46) 부장검사를 현 근무지인 금융 관련 공공기관(파견)에서 서울고검으로 인사명령했다고 6일 밝혔다.

김 부장은 고교 동창인 김모씨로부터 1500만원을 받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올해 6월에는 김씨를 조사하고 있는 서울서부지검 검사를 직접 접촉해 이른바 사건 청탁을 한 의혹도 있다. 검찰에 의해 구속영장이 청구된 직후 도주했던 김씨는 지난 5일 강원도 원주에서 붙잡혔다.

서울서부지검으로 압송된 피의자 김씨는 현장에서 기자들에게 "나는 김 부장과 오랜 친구고 지속적으로 술과 향응을 제공했다"면서 "김 부장검사가 자신의 비위를 감추기 위해 여러가지 조작을 했다"고 말했다. 대검 감찰본부(본부장 정병하)는 김 부장에 대해 감찰을 진행하고 있다.

이현택 기자 mdfh@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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