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 시행령 국무회의 의결…3·5·10 원안 통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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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 시행령안이 국무회의에서 최종 확정됐다고 6일 국민권익위가 밝혔다. 논란이 됐던 음식물·선물·경조사비의 가액 범위인 3·5·10만원은 모두 원안대로 결정됐다.

권익위는 “음식물·선물 등의 가액 범위 설정과 관련해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지만 입법 예고안을 유지하는 것으로 정해졌다”고 밝혔다. 원활한 직무수행이나 사교·의례 등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경우 음식물은 3만원 이하, 경조사비는 10만원 이하, 선물은 5만원 이하로 정해졌다. 권익위 관계자는 “청탁금지법의 입법 목적과 취지를 살리고, 청렴한 사회를 위한 범사회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규제개혁위원회는 앞으로 2년 후인 2018년 말 가액 범위에 대한 타당성 검토를 다시 실시해 적정성 여부를 검증하기로 했다.

직무 관련 외부강의 사례금 상한액도 확정됐다. 공무원의 경우 1시간당 최고 50만원 이하로 4단계로 나뉜다. 장관급 이상이 50만원, 차관급이나 공공기관 기관장 40만원, 4급 이상 공무원 30만원원, 5급 이하 공무원은 2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외부강의료 총액은 강의 시간에 상관없이 1시간 상한액의 1.5배를 초과할 수 없다. 5급 공무원이 3시간의 외부 강의를 했다고 하더라고 강의료는 30만원 이하로 받을 수 있다는 얘기다. 사립학교 교직원이나 언론사 임직원 등의 경우 외부강의 사례금 상한액은 1시간당 100만원이다.

권익위는 이날 행정기관·공직유관단체를 대상으로 한 직종별 매뉴얼을 권익위 홈페이지 공개했다. 지난 7월 공개된 청탁금지법 해설집과 교육교재에 이어 제작된 자료다. 구체적인 사례와 Q&A, 적용 대상자의 행동 가이드라인 등을 담고 있다. 학교와 언론사의 직종별 매뉴얼은 오는 9일 공개될 예정이다.

권익위 관계자는 “법 시행일이 오는 28일부터인 만큼 청탁금지법이 입법 취지에 맞게 안정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박성훈 기자 park.seonghu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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