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브리핑] 서민우대 자동차보험 가입 안내 의무화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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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06면

금융감독원은 11월부터 보험모집인의 서민우대 자동차보험 가입 안내를 의무화한다고 5일 밝혔다. 이에 따라 보험모집인은 서민층이 보험에 가입하거나 갱신할 때는 우대 보험 가입을 안내해야 한다. 이 보험은 기초생활수급자, 연소득 4000만원 이하(배우자 합산) 소득자 중 5년 이상된 중고차 소유자에게 보험료를 3~8% 깎아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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