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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한진해운 자산 양도는 회생이 목적”…금융당국·학계 “이미 타격 심각” 청산 무게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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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4면

법정관리에 들어간 한진해운을 두고 법원이 금융 당국과 다소 다른 입장을 내놨다. 한진해운이 법정관리에 돌입하더라도 생존할 수 있다는 실낱 같은 생존 시나리오도 등장했다.

한진해운의 생사여탈권을 쥔 서울중앙지법 파산부는 지난 1일 한진해운의 회생 가능성을 거론했다. 법원은 “한진해운이 영업·자산을 양도하더라도 ‘회생’이 목적이지 ‘청산’이 전제가 아니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난달 31일 금융위원회와 KDB산업은행이 사실상 한진해운 청산에 무게를 두고 발표한 후속 방안과 다소 배치되는 내용이다. 이에 대해 법원은 “(금융위원회의 후속 방안은) 법원과 전혀 협의되지 않았다”며 불편한 심기를 드러내기도 했다.

또 법원은 이례적으로 법정관리 신청 하루 만인 지난 1일 회생절차 개시를 결정했다. 통합도산법에 따르면 일명 ‘패스트 트랙’을 적용하더라도 회생 절차 개시를 결정하는 과정은 열흘에서 한 달 정도가 소요된다.

하지만 현재 상황에선 한진해운 생존이 매우 희박하다는 게 대체적인 평가다. 생존 시나리오의 전제는 ‘한진해운이 영업을 통해 살아날 수 있다’는 점이다. 이미 세계 곳곳에 한진해운 서비스가 중단되는 사태가 속출하고 있다. 또 금융 당국도 청산 시나리오에 무게를 두고 있다.

하영석 한국해운물류학회 고문은 “운송기업은 일단 법정관리에 돌입하는 순간 브랜드에 심각한 타격을 받기 때문에 화주들의 신뢰를 회복하기 어렵다”며 사실상 생존이 불가능하다고 분석했다.

문희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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