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문제 다룰 전담기구 필요" | 「육성기본법」제정 공청회 지상중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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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1천만명이 넘는 미래의 주인공 청소년들을 위한 「청소년육성 기본법」 제정을 앞두고 열띤 토론이 벌어졌다.
오는 9월의 정기국회에서 의원입법으로 통과시킬 예정으로 민정당이 마련한 이 기본법 시안에 대한 공청회가 지난달30일 서울YWCA 대강당에서 열린것.
지금까지 청소년문제에 대한 모법이나 전담부서가 없이 정부의 16개부처가 각각 관련된 사항들을 부분적으로 나눠 맡아 일관성 있고 종합적 적극적인 청소년보호 육성이 불가능한 형편이었다.
따라서 그 근본취지에 대해서는 교육자 언론인 학부모 청소년지도자등 각계각층을 대표한 12명의 토론참가자와 4백여명의 방청객들이 한결같이 환영을 표시. 그러나 청소년 시설과 단체및 육성기금등에 관한 6개장 전문29조의 시안가운데 육성기금의 운영·청소년의 나이·청소년문제 전담기구등에 대해서는 각기 서로 다른 의견을 내놓고 팽팽히 맞서 이의 시정및 보완을 요구했다.

<전담기구>
29개 청소년단체가 가입돼있는 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의 견해를 밝힌 김규영한국보이스카웃연맹사무총장은『이제 청소년문제 전반을 총괄하는 전담기구가 설치돼야한다』고 주장. 또 한량순국회의원의 제안설명대로 체육부장관이 청소년 육성기금을 관리 운영케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적극 반대했다.
현재 체육부의 기능은 건전한 청소년을 육성한다는 기본정신에 미치지 못하므로 그런 방안은 객관성이 없으며 국민의 오해여지도 크므로 별도의 전담기구가 이를 맡아야 한다는것.한국YMCA연맹 강문규총무도 『청소년보호육성이란 여가선용이나 체력향상에 한정된것이 아니므로 체육부가 이를 맡는 것은 곤란하다』고 말했다. 청담중학교 신용현교장은 현재 국무총리산하에 있는 청소년대책위원회를 단순한 의결기관이 아닌 집행기관으로 만들어 적극 활용할것을 제의.
그밖에 88년 서울올림픽이 끝난뒤 그 시설들을 청소년들이 두루 이용토록 하자는 의견도 나왔다.

<청소년 연령>
청소년관계법마다 그대상 연령이 서로 달라 혼선을 빚고있는 가운데 이 기본법 시안에서는 국민학교4학년인 만9세에서 대학을 졸업하는 24세까지로 결정. 그러나 각기 다른 이유를들어 만12∼24세, 12∼22세등을 주장했으며 서울대 차경수교수는 『각 청소년단체가 마련하는 프로그램의 성격에 따라 달라질수 있도록 융통성있게 하는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청소년지도자>
청소년지도자의 자격관리및 재교육등을 철저히 해야한다는 문제에 대해서는 한결같은 의견이나 정부가 이를 관장하는데 대해서는 반대의 소리가 높았다. 각 민간단체들이 각각의 특성과 필요에 맞는 자격을 설정해야한다는것.

<육성기금>
지금까지는 특정 청소년단체들만을 위한 특별법이 만들어져 일부단체에만 정책적 지원이 따랐던 만큼 청소년단체의 활동을 뒷받침하는 육성기금 운영문제는 최대 관심사의 하나. 시안에는 이기금을 각단체가 고루 받아 쓸수있게 돼 있는데 YMCA 강총무는 『자칫 예산따내기식 경쟁의 우려가 있으므로 기금을 각단체가 장기저리로 빌어쓰게 하는 방식이 더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그밖에 현대고등학교 정희경교장은 『청소년단체들이 아무리 좋은 시설과 프로그램을 갖춰도 학교공부 때문에 정작 그것을 이용할수 있는 청소년이 매우 드물다』며 제반 실정을 고려해서 정말로 청소년 누구나 참여할수 있는 방안이 나와야한다고 덧붙였다.<김경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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