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사태」57명 구속기소 54명 소요죄 적용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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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대검은 31일 인천사태로 구속된 1백70명 중 주동자와 적극 가담자로 밝혀진 우제구씨(20·민통련 회원) 등 57명(여자 10명)을 형법상의 소요죄·집시법위반혐의로 구속 기소하고 가담 정도가 가볍고 뉘우침이 있는 88명은 기소유예로 석방했으며 나머지 25명은 계속 수사중이라고 발표했다.

<기소자 명단 6면>
검찰은 수배 중 검거해 계속 수사중인 민통련 정책연구실장 장기표씨와 민 민학련 공동의장 김성택군(22·연대경제4) 등 25명은 수사가 끝나는 대로 모두 구속 기소할 방침이며 이사건과 관련, 민통련 조직국장 박계동씨 등 45명을 수배중이라고 밝혔다.
구속 기소된 57명 중 현장에서 소요에 가담한 54명에게는 소요죄만 적용됐고 현장에 없었던 3명에게는 집시법만 없었던 3명에게는 집시법만 적용됐다.
기소된 57명을 직업별로 보면 대학생39명, 대학중퇴1명, 신민 당원1명, 무직 16명 등이다. 검찰은 기소유예 대상자 중 학생64명에 대해서는 26일부터31일까지 의정부교도소에서 국가관교육(특별선도절차)을 실시, 현실 부정시각을 교정토록 했다고 밝혔다.
구속자들은 그동안 인천지검·서울지검·서울동부지청에 분리 송치돼 검찰청별로 인천지법 35명, 서울형사지법 18명, 동부지원에 4명이 각각 기소됐다.
검찰은 인천사태와 민통련의 관련부분에 대해서는 수배자들을 검거, 수사가 끝나는 대로 추후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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