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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출소 투석학생 구속영장을 기각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6면

서울형사지법 안영률판사는 27일 파출소에 돌을 던져 유리창을 깨뜨린 국민대생 김창덕군(22·법학3)에 대한 구속영장을 『피해경도가 가볍고 주거·직업이 일정하며 도주 및 증거인멸의 염려가 없다』는 이유로 기각했다.
김군은 27일 0시20분쯤 서울종로경찰서 재동파출소에 돌을 던져 출입문 유리창 1장을 깨뜨리고 달아나다 불잡혀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혐의로 구속영장이 신청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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