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임용 교수·부교수는 제외 검토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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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대학교수 재임용 제도를 전임강사·조교수급에만 적용하고 부교수와 교수는 재임용 대상에서 제외하는 교수재임용 개선방안이 검토되고있다.
교육개혁심의회(위원장 장인숙)는 27일 교육개발원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고등교육분과위원회(위원장 장인숙)가 제안한 「교수재임용제의 발전적 보완」안을 심의, 문교부에 정책대안으로 건의키로했다.
심의회는 또 현행대학입시제도를 대폭개혁, 학력고사과목중 공통필수과목을 폐지, 현행9개고사과목을 4∼5개로 줄여 대학이 이를 결정토록하며 총점에 의한 전형제도를 과목별가중치에 의한 전형제도로 바꾸고 고교내신 성적의 상대평가에 의한 산출을 절대평가에 의한 방법으로 바꿔 내신의 학교및 지역차에 의한 불공평을 해소하는 개선안을 제시했다.
심의회는 대학에 기부금 입학제를 도입하고 초·중등교육의 내실화를 위해 취학연령의 만5세인하및 5-3-4-4제학제를 도입하는 한편 대학의 졸업정원제는 대학자율에 맡기거나 폐지하고정원책은 장기적으로 대학자율에 맡겨야한다는 「대학정원 적정화」방안을 건의했다.
◇교수 재임용제=일정기간(조교1년·전임강사2년·조교수3년·부교수이상 6∼10년)을 정해 대학이 교수를 계약임용, 연구및 교수실적을 평가한뒤 기간만료후 재임용여부를 결정토록 하는 제도로 교수의 자질향상에 기여한다는 취지도 있지만 실적평가는 형식에 불과하고 재임용이 정치적인 영향력이나 재단의 횡포 또는 교수간의 파벌등에 의해 좌우된다는 비판이 많아 실효 보다 부작용이 지적돼왔다.
심의회는 이같은 부작용을 해소하고 교수의 연구및 교수활동의 자율성을 보장하기위해 이 제도가 보완돼야한다고 건의했다. 구체적인 보완방안은 제시되지 않았으나 조교수까지만 이를 적용하고 부교수 이상은 종신고용제를 적용하는 방안등이 검토될수있다고 관계자는 밝혔다.
현행제도는 76년부터 시행돼왔다.
이날 심의된 그밖의 정책건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대학교육 개혁=대학교육은 ▲수월성 의 추구 ▲자율성의 신장 ▲다양성의 조장 ▲효율성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개혁한다. 개별 대학은 장기적으로 자체의 전형제도에 의해 학생을 선발하고 가진급·유급·제적등 학사징계제도를 강화, 학생의 질을 높인다.
대학원의 설치기준을 강화하고 국가박사학위제도의 도입을 검토한다.
대학의 학기를 세분화, 실질적인 3학기제를 운영한다.
◇초·중등 교과목축소=국민학교 에서는 국어·산수등 기초교육을 강조하되 저학년에서는 교육과정을 통합운영하고 고학년에서는 교과목수를 축소한다.
중학교 과정은 교과목수를 축소하며 교과 내용의 양과수준을 하향 조정한다. 절대평가제에 의한 중학 내신성걱이 고교전형에 반영되도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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