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불법 다단계 피해주의 경보 발령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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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대학생을 대상으로 불법 다단계 피해주의 경보를 내렸다. 대학생을 특정해 경보를 발령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실제 지난 2월부터 8월까지 서울시 민생침해 신고시스템 '눈물그만!'과 120다산콜 등을 통해 접수된 다단계 피해 상담 73건을 보면 대학생 피해 사례는 17건으로, 4건 중 1건 꼴로 접수된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피해 유형으로는 ▶취업이나 아르바이트를 미끼로 다단계 판매원 모집 ▶수백만원대 제품 강매 및 대출 강요 ▶고수익을 미끼로 다단계 판매원 모집 ▶합숙생활, 강제교육 실시 등이 있었다.

서울시는 다단계 상품 구입 전에 등록업체인지 확인하고, 환불에 대비해 상품을 원형대로 보존해두라고 당부했다.

서울시는 추석 명절을 맞아 어르신이나 대학생을 유인해 불법 영업을 많이 할 것으로 우려돼 3주간 집중 점검한다.

홍수민 기자 sum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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